구제금융법안은 민주당 요구안이 대폭 수정된 기본 합의안에 공화당의 추가 요구를 더 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외신들을 통해 개괄적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합의된 법안은 재무부의 구제자금 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 납세자 보호 확대,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모기지 유실처분 위험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의회 자금집행 감독권 강화
구제금융법안 원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재무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절충안에는 재무부의 자금집행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남은 3500억달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안은 의회에 추가 3500억달러를 사용하는데 대한 `거부권(veto)`을 부여했다.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자금 집행을 막겠다는 의도다.
◇ 구제금융 감독 강화..독립 기구도 설립
재무부의 전횡을 막기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도 설립된다. 직간접적으로 재무부의 결정을 제한할 힘을 갇게 될 감독위원회는 연준, 금융감독위원회(SEC), 연방예금공사(FDIC)의 수장 3인과 의회가 선임한 2인으로 구성된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재무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무부 산하에 자금집행을 감시·감독할 기구가 추가로 마련된다. 모든 자금집행 상황은 온라인상에 공시될 것이며, 사법부가 검토하게 된다.
월가위기의 주범으로 분노를 사고있는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크게 줄어든다.
일단 구제 대상 기업들에 대해 `황금낙하산`을 금지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위한 대표 전략 중 하나로, 피인수시 CEO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주식매입권(스톡옵션) 등을 제공토록 해 인수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한 경영진들이 보너스를 노리고 불필요한 위험을 지며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위해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등 보상 패키지에도 상한선을 뒀다.
또한 경영진 급료에 대한 기업세 공제 범위도 50만달러로 제한했다. 따라서 3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사의 경우 50만달러 이상의 급료를 지불할 때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예상되는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거액의 보너스를 받는 경우, 목표 달성에 실패했거나 액수가 잘못 산정됐을 때 받은 보너스를 도로 뱉어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 주택 소유자들 직접 혜택
법안 탄생부터 민주당이 강하게 제기해 왔던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직접 혜택도 포함됐다. 합의된 법안은 재무부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과 대출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주택 관련 파산케이스에서 파산법원이 강제적으로 모기지를 제일 먼저 감가상각해 주택차압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수정 요구는 반영되지 못 했다.
◇ 납세자 보호도 강화
절충안에서는 무엇보다 납세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노력이 눈에 띈다. 워싱턴, 뉴욕 등에서 가두시위가 벌어지는 등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격렬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이에 반해 절충안은 재무부가 구제대상 금융사의 주식매입권(워런트)를 갖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금융사들 경영이 정상화돼 이익이 날 경우, 이익 분배와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이익을 납세자에게 돌리기 위한 조치다.
구제안에 따라 정부가 얻게되는 이익금은 주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되며, 일부 연방 주택 당국에 할당된다.
이 밖에도 전체적인 구제비용을 장기적으로 월가가 부담하게 하는 여러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15년 후에도 구제비용을 회수하지 못 할 경우 그 비용을 월가로부터 회수하는 방안 등이 그것. 그러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파악할 수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보험도 구제대상에 포함됐으며, 연기금이나 지역 정부, 소규모 은행들의 부실자산 또한 매입대상이 됐다. 원조 대상 기업들이 파산할 경우 정부를 채권자 1순위로 두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