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편案)부적절한 변액보험 판매 금지

고객파악제도 우선 적용..연금보험도 도입검토
보험모집인 설명의무 위반시 삼진아웃제 도입
은행 불완전판매시 임직원 처벌 신설
  • 등록 2007-12-27 오후 2:00:15

    수정 2007-12-27 오후 2:00:1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소비자 소득이나 보험 가입 목적, 과거 계약경험 등을 서면으로 확인받지 않고 부적절하게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일정 횟수 이상 보험계약 관련 담보내용이나 보험료, 보험금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은 등록이 취소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고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임직원 처벌조항도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설치한 보험업법 개정 자문 태스크포스 검토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 27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파악제도(Know-Your-Customer-Rule)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파악제도란 보험상품 판매를 권유할 때 소비자 소득이나 보험계약의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한 뒤 이를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해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한 것.

가입 리스크가 있는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우선 적용하되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는 연금보험 등에 대해서도 제도 정착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보험판매 권유 때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횟수 이상 이를 위반한 모집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 소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험계약 청약 후 승낙과 보험증권 발급,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심사, 지급 등 각 단계별로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부실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상품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자율상품에 대해 감독당국으로부터 변경, 정지명령을 받을 때 내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은행이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하되 은행이 입증책임과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대출 신청자나 대출계약 체결 중에 있는 고객, 대출관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을 경우 은행이 이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직원에게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제도 정착 추이를 보면서 보험사에 대해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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