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건축허가후 2개월내 부과

개발부담금 산정시 기반시설부담금은 공제
  • 등록 2006-04-20 오전 11:00:27

    수정 2006-04-20 오전 11:00:2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7월12일부터 아파트 상가 등 각종 건축사업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부과시기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준공시에 부과하는 기존의 개발부담금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시에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정도를 사전에 판단해 부과한다.

-개발부담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에 따른 땅값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반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재건축 개발부담금과의 이중부과 문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 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시설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한다.

-부과대상면적 기준을 60.5평 초과로 한 이유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독주택의 90% 이상은 60.5평 이하이다.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연동제를 적용한 화성 매송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도 기존 주민이 건축하는 60.5평 이하는 면제하고 있다.

-택지지구 건축물에 대해 20년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택지지구는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20년 후에는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량 및 대체가 필요해 진다. 이밖에 부담금이 100% 면제되는 건축물은 공공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피해복구건축물 등이고 50% 감면되는 건축물은 학력인정시설, 사립학교, 농촌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부담금은 어디에 사용되나
▲70%는 지자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편입돼 사용되고 30%는 국가 균특회계에 편입된다.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규정한 기반시설은
▲공공 성격이 강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이다.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종류는 5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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