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올해부터 과세

  • 등록 2000-05-09 오후 9:28:33

    수정 2000-05-09 오후 9:28:33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된 주식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이 지난해 지분 1% 이상을 팔아 양도차익을 남겼을 경우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이전처럼 주식거래로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9일 "99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이달 중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주식(대주주의 경우)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의 특징은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처음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5%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지분율 3% 이상이거나 시가 100억원(연말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또 지난해 양도소득이 있었음에도 거래 금액을 조작해 세금이 없는 것처럼 꾸몄거나, 양도세감면 대상자가 아니면서 감면신청을 한 경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