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 공존·공생해요”…상표공존동의제, 4개월만에 안착

5월 시행후 4개월간 447건 접수…기업과 기업이 72% 점유
출원인 불편 줄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한 효과
  • 등록 2024-09-18 오후 12:00:00

    수정 2024-09-18 오후 12: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 4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상표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공존동의제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모두 447건이 접수됐다. 이 제도는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과 기업간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 등으로 조사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당사자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 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해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으로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출원인 및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동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비·개선해 출원인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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