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 주식' 배우자 증여 후 소각…法 "세금 회피라 단정 못해"

세무당국, 가장거래로 판단해 2.4억 세금 부과
A씨 "진정한 의사 따른 것"…세금부과취소소송
法 "의제배당소득세 회피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 등록 2024-08-01 오전 9:16:28

    수정 2024-08-01 오전 9:16:2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뒤 회사가 이를 매입해 소각했을 때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완구업체 대표이사이자 배우자인 B씨에게 이 회사 주식 1000주를 증여했고, B씨는 주식의 시가를 6억400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38만8000원을 납부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12월 증여받은 주식 1000주를 회사에 6억1000만원에 양도했고, 같은 날 회사는 이 주식을 소각했다. 회사는 이듬해 1월과 2월 B씨에게 주식 양도대금 6억907만6000원을 지급했고, B씨는 자신의 펀드 계좌에 5억9000만원을 입금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실시 결과 해당 거래를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보고 2022년 8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을 부과해야한다고 고지했다. 사실상 A씨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했고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거래’였다는 것이다. 의제배당소득은 법인의 자본 소각 등으로 출자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과세 대상이다.

이에 A씨는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주식양도대금은 B씨에게 지급돼 B씨가 이를 자신의 펀드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양도대금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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