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한 안내자료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비과세 업무를 처리하는 QFI를 위한 실무지침을 담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QFI를 통한 국채 등 투자소득 비과세 도입 후 외국금융회사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예탁결제원은 QFI 신청·승인·운영·업무처리 등 외국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약 4개월에 걸쳐 준비했다.
예탁원이 국세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QFI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QFI 승인요건 관련 진술서도 포함했다.
예탁원은 “6월 말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내 유일 국채통합계좌 운영기관으로 외국금융회사의 QFI 신청 및 국세청의 QFI 승인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 한국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