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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A씨 지시에 따라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잡아야 했다. 두 사람은 “하기 싫다”고 말했지만 때릴 듯 겁을 주는 A씨가 무서워 2개월 이상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그는 2개월간 A씨가 마사지를 하라고 명령하면 20분간 그의 몸을 주무르기도 했다. 또 아침에 화장실을 갈 때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는 폭언도 들었다.
A씨는 B씨와 C씨를 불러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며 다리로 목을 10차례 조르기도 했다. 두 사람이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며 거절했지만 A씨의 가혹 행위는 계속됐다.
A씨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 안마도 B씨가 스스로 했고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