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와 여당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노상방뇨하는 등의 행태가 계기가 됐다.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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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간 시위와 관련해 우리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게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적절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는데 심야 시간 국민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한하는 법을 해야 함에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집시법 제10조는 ‘일몰 후~일출 전’이란 야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몰·일출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하면 입법 공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 6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야간 옥외집회는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