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 이같이 말하며 “집안 쑥대밭 만든 상간남의 아이”라고 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는 같은 해 12월 29일 아동학대피해쉼터로 인계됐다.
A씨 부인이자 아기 친모는 출산 중 혈전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해 12월 7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도 아기를 데려가지 않자 A씨를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진 아이였지만,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A씨가 민법상 친부가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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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역시 A씨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쉼터에서 아기를 계속 보호할 수 없고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법률상 친부인 그에게 출생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A씨에게 출생신고부터 한 뒤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 아버지로 이름을 올리는 게 꺼려질뿐더러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씨는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애까지 나한테… 경찰에 물어봤더니 걔(상간남)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시청에서도 걔한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아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난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내연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주시는 출생신고 후 아기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옮겨 보호할 것이며 A씨의 ‘친생 부인의 소’ 관련 법률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