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1대 국회 첫 법안 '1·2기 신도시 특별법'

6월 보궐선거서 약속한 법안부터 발의
리모델링 등 규제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별도 분과위 두고 사업 진행 가속화 조치
  • 등록 2022-08-24 오전 9:47:51

    수정 2022-08-24 오전 9:47:5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한 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1·2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놨다.

안철수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첫 법안으로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2기 신도시인 분당과 판교를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에게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이미 발의된 법안을 비교·검토하고 유관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법으로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 발전 방향도 함께 고려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 법안이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도록 했다.

안 의원은 “1·2기 신도시는 조성된 지 각각 30년,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으로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며 “분당·판교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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