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에는 임신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낙태 가능성을 이유로 임신부에 대한 치료 거부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 기관이 감독하라는 취지다.
일각에선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1967년 통과된 ‘하이드 수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강간 및 근친상간 등 위급할 때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 시설에 연방기금이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행정명령과 대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이드 수정안을 근거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6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민주당과 낙태권 옹호론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해당 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법제화가 최종 목표이고 이를 위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화상으로 개최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법원과 공화당은 여성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성의 힘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그러나 어젯밤 캔자스에서 그들은 알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캔자스 투표 결과는 이번 가을 미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정치인들이 권리를 빼앗는 것을 거부하는 투표를 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