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3부에 배당됐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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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국정원은 전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발견했다며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공공수사1부가 이미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국정원은 또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에 배당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