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포장공업, 우회상장 승인…“패키징 사업 강화 기대”

  • 등록 2021-09-29 오전 9:39:34

    수정 2021-09-29 오전 9:39:3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골판지 상자 제조기업 원창포장공업은 우회상장을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창포장공업이 신규상장에 준하는 외형요건과 질적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원창포장공업은 한국팩키지(037230)에 흡수합병된 후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앞서 액체포장용기(카톤팩) 제조 전문기업 한국팩키지는 지난 7월 2일 이사회를 열어 골판지 상자 제조기업 원창포장공업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팩키지와 원창포장공업의 합병 비율은 각각 1대 29.3715351이며, 합병기일은 2021년 12월 25일 예정이다.

이번 합병으로 원창포장공업의 주주인 한국팩키지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해성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창포장공업 주식에 대한 합병비율에 따라 한국팩키지의 신주 오백삼십여만주(기존 발행주식수 대비 21.2%)를 발행할 예정이다.

원창포장공업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우회상장을 승인함에 따라 회사는 일정대로 올해 안에 합병을 마무리하고, 회사가 한단계 도약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합병 후 매출액은 560억원에서 1840억원으로 226% 증가하고, 자산총액은 810억원에서 1810억원으로 123% 증가하는 등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패키징 사업의 경쟁력을 비롯한 시너지를 강화해 한국팩키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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