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 몸에 불 붙이려 한 40대男 현행범 체포

노원경찰서, 서울북부수도사업소 하청업체 직원 조사 중
  • 등록 2020-12-27 오후 3:22:05

    수정 2020-12-27 오후 3:22:0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북부수도사업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노원경찰서는 직장 동료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서울북부수도사업소 하청업체 소속 A(4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사무실에 만취 상태로 출근했다가 이를 나무란 동료 직원 B씨를 “죽이겠다”며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꺼내 B씨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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