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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2차 아이파크’ 아파트에서는 단지명 변경을 놓고 입주민과 건설사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단지 이름에서 ‘2차’라는 말을 빼고 대신에 중심을 뜻하는 단어인 ‘센트럴(central)’을 펫네임으로 넣은 ‘DMC 센트럴 아이파크’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이에 대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아파트 한 입주민은 “우리 단지(DMC2차아이파크)와 인접한 지역인 가재울뉴타운 내에 ‘DMC 아이파크’가 있어 2016년 분양 당시 마케팅 측면에서 ‘시리즈’를 뜻하는 2차를 붙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우리 단지는 남가좌동에 있고, DMC 아이파크는 북가좌동에 있는 만큼 행정구역도 달라 굳이 2차라는 말을 넣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단지명 변경 요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회사 브랜드 정책이 펫네임을 쓰지 않고 ‘지역명+아이파크’ 식으로만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물론 일부 극소수 단지에 펫네임을 넣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 초기 결정됐던 부분으로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입주민의 브랜드 교체 요구에 대해선 검토를 해보겠지만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입주한 ‘옥수파크힐스’ 측에서 파크힐스는 과거 분양 당시 힘들여 구축한 하나의 상표인데, 뒤이어 입주한 ‘금호파크힐스’가 옥수파크힐스 집값에 편승하기 위해 부당하게 명칭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에서는 법원이 옥수파크힐스의 손을 들어줘 금호파크힐스 측에 파크힐스 사용 금지를 내렸지만 최근 2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아파트 이름을 놓고 3심인 대법원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