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경유차 첫 운행제한, CCTV '집중단속'… 유예 대상은?

  • 등록 2018-11-07 오전 8:53:10

    수정 2018-11-07 오전 8:53:10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전 서울 도심이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7일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는 전날 오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조치다.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서울시는 올해 6월1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가 서울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실시한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이 실효성 논란 등에 빠지자 이를 포기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번 조치를 어겨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2005년 이전 차량이라도 저공해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가 서울 내 운행 제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서울 등록 차량만 20만대나 돼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유예’

다만 일부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위한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 역시 유예 대상이다.

37개 지점 CCTV로 집중 단속

서울시는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시내 37개 지점에 CCTV 단속시스템 80대를 투입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50개 지점, CCTV 100대로 단속 자원도 늘린다.

이밖에 공공부문에서 조치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 역시 폐쇄되고 관용차 3만3000대 운행도 중단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기관 대기 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 하향, 서울시 발주 공사장 151곳 조업 시간을 단축 등 대책도 병행된다. 시민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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