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규제 수도권 이외 지역 확대 검토

기재부·한은·금융위 등 참여 '가계부채협의회' 16일 첫회의
  • 등록 2015-03-15 오후 5:21:58

    수정 2015-03-15 오후 5:21:58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의 소득심사를 더 강화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협의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해 상반기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협의기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제안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회의를 주재하며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 등은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만 60%가 적용되고 있다. 지역의 경우 집값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낮아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으로 충분히 대출 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DTI 적용이 배제돼 왔다. 정부가 ‘DTI 지방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지방의 집값 상승률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수도권 집값은 1.12% 하락한 반면 지방은 1.65%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수도권(1.47% 상승)보다 지방(1.93%)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대구와 경북은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7.89%, 6.58%를 기록, 전국 평균(1.71%)을 크게 웃돌았다.

DTI 적용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대출 증가세가 빠른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계층별, 소득별, 지역별, 금융업권별 심층 분석을 통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맞춰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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