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기존 수급자까지? 연금학회..

  • 등록 2014-09-19 오전 9:59:01

    수정 2014-09-21 오전 10:24:1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기존 수급자까지 건드리는 쪽으로 강도를 높여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당·정·청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말까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개편을 추진·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 테이블에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왔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대신 연금학회에서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공개될 연금학회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연금학회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후한 연금을 누리고 있는 현재 수급자에게도 사실상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따라서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돼 있다.

즉 2016년 이전에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진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형식이지만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연금학회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수령액 인상 폭도 줄이라고 권고했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고강도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공무원노조는 발끈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오는 11월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저항을 어떻게 가라앉히느냐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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