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전문약 광고 규제 이대로 괜찮나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 속출
업계 "지나친 규제 완화해야"
  • 등록 2013-06-11 오전 11:10:41

    수정 2013-06-17 오후 5:06:06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지난 5일 ‘비티엑스에이주사’가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자사 홈페이지에 전문약인 이 제품 이미지와 함께 요약정보를 제공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광고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086900)도 지난 4월 회사 홈페이지에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의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제품 역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메디톡스는 과징금 5400만원으로 대체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전문의약품 중 일반인에게 광고하다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받는 의약품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문의약품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약·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술지나 전문지에만 광고가 허용된다. 다만 백신과 같은 감염병 예방 의약품은 전문약 대중 광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 홈페이지에는 자사 제품의 제품명,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주요 정보의 소개만 가능할 뿐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이미지 광고를 하다 철퇴를 맞은 사례도 있다. 녹십자(006280)는 한 신문에 기업이미지 광고에서 사용된 ‘국내 최초 미국 임상3상 진행 면역 강화제’, ‘세계 세 번째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등의 문구가 전문약 대중광고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고 녹십자는 과징금 1755만원으로 갈음했다.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처방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도 광고 규정 위반의 ‘단골 사례’다. SK케미칼의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S’는 지난해 연예인 이파니의 홍보모델 기용이 전문약 대중 광고 의도가 있다며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환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진료실에 포스터나 광고 간판을 걸어두다가 적발된 사례도 많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이 이뤄지는 전문약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되면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시각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정부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의 광고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면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광고는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비판했다.

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도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품목은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분 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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