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도 지난 4월 회사 홈페이지에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의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제품 역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메디톡스는 과징금 5400만원으로 대체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전문의약품 중 일반인에게 광고하다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받는 의약품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문의약품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약·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술지나 전문지에만 광고가 허용된다. 다만 백신과 같은 감염병 예방 의약품은 전문약 대중 광고를 할 수 있다.
기업이미지 광고를 하다 철퇴를 맞은 사례도 있다. 녹십자(006280)는 한 신문에 기업이미지 광고에서 사용된 ‘국내 최초 미국 임상3상 진행 면역 강화제’, ‘세계 세 번째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등의 문구가 전문약 대중광고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고 녹십자는 과징금 1755만원으로 갈음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이 이뤄지는 전문약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되면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시각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정부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의 광고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면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광고는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비판했다.
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도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품목은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분 기준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