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공직 퇴직 후인 2004년 6∼9월, 2006년 10월∼2008년 6월 등 24개월간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때 정 후보자가 받은 급여는 세전 10억원 가량(세후 약 6억7000만원)이다. 월 급여는 세전 2000만원(세후 13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에 채용된 당시, 로고스 대표변호사였던 양인평 변호사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 후보자는) 적게 받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 보수 2000만원은 많지 않고 세전 2000만원은 세후 1300만원으로 결코 많은 돈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민들은 상실감이 크다. 말씀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말하자 양 변호사는 “로펌의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로펌으로 간 후, 후배 검사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는 21일 진술에 대해 이 의원이 “선임계를 안 하고 변호하는 것이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위법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