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5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휴대단말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한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음은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은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경쟁사의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원하는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이병선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최근 이를 뒷받침할 몇 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다음, 공정위에 구글 제소 검토.."스마트폰 검색창 불공정" ☞다음, 네이트와 손잡아도 NHN엔 아직-BoA ☞다음, 네이트와 제휴로 매체 경쟁력 확보..`목표가↑`-KTB ☞네이트 손잡은 다음 `누이좋고, 매부좋다`..목표가↑-대우 ▶Digital쇼룸 스마트폰 관련 동영상 보기◀ ☞ 퓨전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아크` 떴다 ☞ `소셜커머스 집중 진단, 그 후···` ☞ `SKT의 아이폰-KT의 갤럭시S?`..궁금하다 궁금해 ☞ 스마트폰 아트릭스, `합체하고 변신하라!` ☞ "이것이 삼성전자 갤럭시S 2 입니다" ☞ 스마트폰-TV 기묘한 동거, N스크린이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