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일정자산을 미리 자녀 등의 명의로 신탁·운용, 증여세 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증여세는 신탁을 가입하는 시점에 확정되는데, 증여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1500만원, 성인인 경우는 300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 운용에 따른 수익발생시 증여세 부과 없이 신탁운용수익까지 모두 증여할 수 있게 된다.
신탁재산의 투자대상은 주식·채권·기타 현금성자산 등으로, 그 투자비율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신영증권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85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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