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실질 지배 땐 원청업체가 사용자"

대법, 현대重 부당노동행위 구제 결정
  • 등록 2010-03-29 오전 10:46:49

    수정 2010-03-29 오전 10:46:4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관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8일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009540)의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지난 2003년 8월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그러자 이들 하청업체는 폐업을 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하청업체는 신분이 공개된 노조 임원과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진 폐업했다.

이후 하청업체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고 노조원들을 뺀 노동자 대부분을 재고용했다. 이에 맞서 해고된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등을 냈다.

중노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중공업 측에 해고 노동자에 관한 구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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