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 28일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후 하청업체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고 노조원들을 뺀 노동자 대부분을 재고용했다. 이에 맞서 해고된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등을 냈다.
중노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중공업 측에 해고 노동자에 관한 구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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