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세테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연금상품 등을 설명해주자, 고씨는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가 바로, 세테크용 금융상품의 가입여부였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을 통해 13개월째 월급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 의료비, 기부금 등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곤 한다. 필자는 변경된 제도와 세테크용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무위험 고수익도 챙기고 장기 목적자금과 노후를 대비하라고 강조한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투자상품의 수익률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투자시계(視界)가 어두울수록 버는 재테크 보다는, 지키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알뜰 재테크의 기본이다.
◈ 2008년 개정세법과 미리 챙겨야 할 금융상품
◈생계형 비과세•세금우대: 한도축소·연령 상향, 미리 가입해야!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데 내년부터 노인의 연령 조건이 남자 60세·여자 55세에서 남녀 모두 60세로 변경되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20세 이상이며,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지난 9·1 세제개편안으로 201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20세 이상의 세금우대 한도가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경로자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며, 연령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므로 올해 안에 최대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말정산, 제도변경 아는 만큼 환급액도 늘어난다!
◈정산시기 및 사용기간: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 년도 1월분 급여 때 지급했지만, 이번부터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된다. 의료비·신용카드의 사용기간도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된다.
그러나 올해만 2007년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쓴 의료비•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13개월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는 좋은 기회이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15%을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비율이 모두 20%로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한 상태라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 5000만원인 경우 1만 원짜리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374원의 근로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
◈장기(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장기대출의 경우 대출이자의 100%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이자증빙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또한 신규 부동산 대출시 중도상환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권할 만 하다.
◈추가되거나 신설된 항목: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등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 후원금 등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미용성형수술, 보약도 포함된다.
◈금융상품을 활용한 연말정산 재테크
필자는 연말정산용 필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주택마련증권펀드(이하 ‘장마펀드’)과 연금상품을 권한다. 이 상품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급여생활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상품으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감히 장마펀드를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상품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세금인데, 장마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효자상품인 것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과(750만원×40%)을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 불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하더라도 펀드수익 외에 연봉 4,000만원(소득세율 18.7%)의 경우 아무런 위험 없이 10.7%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장마는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장마저축과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장마펀드로 구분된다.
장마저축은 원금보장이 되지만 물가상승률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7년 이상을 매월 시점을 분산하여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Cost Average(평균단가 평준화)효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 연금상품(연금저축 펀드•신탁•보험), 노후준비의 시작
연금상품은 연금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세 상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5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인 목표 하에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지 말고, 노후용으로 당분간 나에게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의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최저보장이율제도 등 안정성이 좋지만 중도해지 시 손실률이 높은 것이 약점이다. 최근 연금신탁의 낮은 수익률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금펀드로의 신규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를 많이 본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5년이 안되었다면 고율의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예를 들어 연금신탁을 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면 증권회사에 방문해 연금펀드를 가입한 후, 기존 신탁이 가입된 은행에 증권사의 연금펀드로의 이전신청서를 내면 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