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세 조종해 6억 챙겨

검찰, 4600여차례 시세조종 투자자문사 전대표 구속기소
  • 등록 2006-12-14 오전 11:16:49

    수정 2006-12-14 오전 11:16:49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박성재 부장검사)는 14일 코스닥 등록업체의 시세를 조종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투자자문사 아멕스투자금융 전 대표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맥스투자금융 전 주식운용본부장 우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해 6부터 지난 1월까지 박모씨 계좌를 통해 4600여차례에 걸쳐 코스닥 등록업체 P사의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끌어올려 6억1000여만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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