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박성재 부장검사)는 14일 코스닥 등록업체의 시세를 조종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투자자문사 아멕스투자금융 전 대표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맥스투자금융 전 주식운용본부장 우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해 6부터 지난 1월까지 박모씨 계좌를 통해 4600여차례에 걸쳐 코스닥 등록업체 P사의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끌어올려 6억1000여만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