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 놓고 음악포털-이동통신사 `충돌`

"MP3폰에 음악서비스 호환돼야" vs "저작권 보호"
정통부, 내주 `MP3폰 DRM 협의회` 열어 조율예정
  • 등록 2006-04-07 오전 10:40:41

    수정 2006-04-07 오전 10:40:41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온라인 음악포털업체와 이동통신사가 MP3폰 음악서비스 시장에서 저작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맥스MP3(maxmp3.co.kr) 등 음악포털은 최근 정보통신부에 진정서를 내고 자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MP3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F는 저작권 계약을 통해 음악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타 음악포털 음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맥스MP3 관계자는 7일 "지금까지 음악포털에서 구매한 음악을 MP3폰에 옮겨 들을 수 없었다"며 "SKT와 KTF로 인해 MP3폰 음악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적인 이동통신사의 DRM 시스템을 풀거나, 새 표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음악포털에서 받은 음원을 MP3폰에서 저장, 재생할 수 없도록 이동통신사의 DRM이 막고 있다는 것.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란 음악 등 디지털 콘텐트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일종의 `디지털 자물쇠`다.

SK텔레콤은 저작권 보호 등의 문제가 있어 무작정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수많은 음원권리자들과 협상, 계약을 통해 구축한 것이 멜론의 DRM 시스템"이라며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음원호환은 쉽지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통부와 공정위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어 입장표명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SKT 음악서비스 `멜론(melon.com)`은 지난 2004년11월에 시작돼 1년5개월여만에 유료회원 60만명을 돌파,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맥스MP3와 벅스(bugs.co.kr), 쥬크온(jukeon.com) 등 타 온라인 음악포털의 유료회원수를 모두 합친 숫자를 넘어서는 것으로, MP3폰 음악시장 확대에 힘입은 결과다.

정통부는 다음주 MP3폰 DRM 협의회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의 주장대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악파일을 MP3폰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저작권 보호와 마케팅 정책상의 이유를 드는 이통사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내주초 협의회를 열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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