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소프트,어음·수표 발행금지 정관 승인-주총

  • 등록 2004-03-17 오전 10:38:13

    수정 2004-03-17 오전 10:38:13

[edaily 김세형기자] 뉴소프트기술(060300)이 1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어음·수표 발행 금지 규정을 정관에 포함시켰다.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금지 규정 역시 새로운 정관에 삽입됐다.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투명 경영 및 기업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등록유지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으며 뉴소프트기술은 인센티브 제공 대상 기업으로 언급된 바 있다. 뉴소프트기술은 이와 함께 장성익 3R 대표이사와 김갑렬 3R 재무담당이사를 새로 이사에 선임했다. 장 대표이사는 뉴소프트기술의 신임 대표이사가 되며 이전 김정훈 대표이사는 계속 회사에 남아 비등기 임원으로서 개발과 마케팅 분야를 맡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