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소프트,어음·수표 발행금지 정관 승인-주총

  • 등록 2004-03-17 오전 10:38:13

    수정 2004-03-17 오전 10:38:13

[edaily 김세형기자] 뉴소프트기술(060300)이 1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어음·수표 발행 금지 규정을 정관에 포함시켰다.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금지 규정 역시 새로운 정관에 삽입됐다.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투명 경영 및 기업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등록유지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으며 뉴소프트기술은 인센티브 제공 대상 기업으로 언급된 바 있다. 뉴소프트기술은 이와 함께 장성익 3R 대표이사와 김갑렬 3R 재무담당이사를 새로 이사에 선임했다. 장 대표이사는 뉴소프트기술의 신임 대표이사가 되며 이전 김정훈 대표이사는 계속 회사에 남아 비등기 임원으로서 개발과 마케팅 분야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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