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이자 다이어트상환제 실시

  • 등록 2001-09-07 오전 11:58:48

    수정 2001-09-07 오전 11:58:48

[edaily]주택은행(27460)은 7일 월부금 상환 도중 일시적으로 원금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납입가능한 `알뜰상환제도`와 이자의 일부만 납입할 수 있는 `이자 다이어트 상환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알뜰상환제도는 월부금을 납입하는 고객이 최장 5년까지 원금납입을 유예, 이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기간동안 분할상환하게 한 제도다. 이자다이어트 상환제도는 자금사정에 따라 이자를 최장 60개월이내에서 최저10%에서 최고90%까지 납입금액을 줄이고 이연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다. 주택은행은 "예를들어 30만원의 이자에 대해 90% 이연을 신청하면 다음 납입일에 10%인 3만원만을 내고 나머지 27만원은 원금에 더해진다"며 "자금사정에 따라 상환방법을 다시 환원할 수 있게 편리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은행은 KTF와 공동사업 형태로 휴대폰을 이용한 송금결제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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