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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만 97건에 이른다. 유출시 피해액은 23조원대로 추정된다. 기술유출범죄 처리 건수도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11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중국에 첫 추월당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를 강화한다.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에 따라,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유출 탐지·포착을 강화한다. 특허청의 기술전문성 등 기술유출 관련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유출 수사체계 구축한다. 기술유출 경로·수법의 다양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 추진한다.
외국과의 통상 협상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강화 반영한다. 진행 또는 예정인 FTA 신규 및 개선 협상 시 지식재산권 챕터에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제안한다. 부정경쟁방지 관련 규정 합의를 통해 우리기업이 진출한 상대국의 보호수준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강화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제도도 강화한다. 아이디어(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원본증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대응 지원 제도를 신설·확대한다.
이밖에도 기술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체계도 확대한다. 법원·검찰으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연계조정 체계를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증거확보 및 피해액 산정 방식 개선, 법원 관할집중 확대 등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한다. 또 핵심인력 관리역량은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중요요소로 국내채용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인력 지원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