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하자 전 여자친구 납치·감금한 20대, 징역 8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30만원 추징 명령
주점서 무단취식…전 연인 흉기로 협박도
과거 처벌 전력, 범행 당시에는 누범 기간
法 “손해 배상하지도 않아…실형 불가피”
  • 등록 2024-05-07 오전 9:31:14

    수정 2024-05-07 오전 9:31: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여자친구가 교제폭력을 신고하자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40분간 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 연인 B씨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짐을 빼겠다는 핑계로 자신의 친구와 함께 찾아가 B씨를 방에서 끌어낸 뒤 강제로 차에 태워 42분간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했으며 납치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지급받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하자 스마트워치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교제했던 다른 여성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마약류를 수수하고 투약했으며 구속된 이후에는 구치소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는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않았고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 위반 행위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며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