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했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해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이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여기에 영업비밀 침해품을 비롯해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해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현재는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공표만 이뤄져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원활히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그간 행정조사에서 이기고도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해킹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