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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영업을 앞두고 청소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폭발 직전 식당에 가스가 새고 있었지만 A씨 등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날 낮 12시 33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3층 식당에서도 LPG 가스통이 폭발하며 불이 났다.
당시 B씨의 식당은 영업 전으로 식당 안에는 B씨 이외의 손님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진압 후 소방당국과 경찰은 2차 폭발 위험에 대비해 상가 인근 도로를 일시 통제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났다”며 “창문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 폭발음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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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는 LPG 사고의 40%가량이 ‘겨울철’에 집중됐다.
특히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바닥에 깔리는 성질이 있다. 겨울철에는 난방 사용 등으로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 폭발 사고에 더욱 취약하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명시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가스 유출은 냄새로 확인할 수 있다. 천연 상태의 LPG는 무색 무향이지만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취제를 인위적으로 첨가했기 때문이다.
가스가 누출됐을 경우 즉시 환기를 하고, 방석이나 빗자루 등으로 체류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또 전기스위치나 화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