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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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서울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하루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 망치로 컴퓨터를 부순 점을 근거로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의심하고 있다.
또 조씨가 가족관계 붕괴와 사회생활 부적응 등으로 현실 불만과 좌절 상태에 이르렀고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으며 이 감정이 적개심과 분노로 표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조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