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입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결성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중기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는 최대 40%까지 상향한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