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욱, 청년·서민 주거비용 지원 제도화 추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속적 시행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주거 대출 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청년·서민층 주거 안정 기대”
  • 등록 2022-11-16 오전 9:36:50

    수정 2022-11-16 오전 9:36:5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청년·서민 주거비용 지원을 제도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월세와 서민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제도화 하는 내용의 `주거 급여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한국부동산원이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연령별 월세액 평균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대 이하와 30대 등 청년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0대 이하 월세액은 △2020년 12월 40만원 △2021년 12월 43만원 △올해 9월 44만원으로 상승했고 30대 월세액도 같은 기간 46만원, 51만원, 52만원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2024년 12월까지 무주택 등 사업대상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2024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주거 급여법 개정안을 통해 △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 조항 신설 △만19~34세 청년에게 주거 급여 외에 임차료 지급 △대통령령으로 사업 대상과 요건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명시 등 청년 월세 지원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토부는 2013년부터 서민과 청년층 대상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직접 대출 외 은행 취급분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 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예산액(정부안)은 7515억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사업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이차 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향후 금리인상 시기 서민의 주택 구입 대출과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기에 특히 청년·서민층은 월세 상승과 주거비 대출 금리 인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과 이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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