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리상승기에 고정금리 전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2주 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지난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고객이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번 연장 접수 기간 중엔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에게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미적용한다. 이에 대상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기간 중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은 내달 7일부터 주택 가격을 상향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달 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접수 가능 기간인 19일 중 17일차인 지난 13일 기준 3만3149건(약 3조3109억원)이 신청됐다. 금액 기준 정부가 준비한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13.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