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스펙 저축해 인정서로 한 번에’…직무능력은행 생긴다

고용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인 직무능력 정보 저축해 인정서로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
  • 등록 2022-01-11 오전 10:00:00

    수정 2022-01-1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구직자의 이력이나 직무능력 등을 저축해 인정서로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능력은행이 생긴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정보게시판 모습.(사진=연합뉴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이달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이 골자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은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하여 취업 등 필요할 때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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