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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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 제시해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주민등록등분을 제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관련 협의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