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리 구매, 전자증명서 사용 가능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 등록 2020-03-13 오전 9:19:46

    수정 2020-03-13 오전 9:19:46

(자료=식약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 제시해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주민등록등분을 제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관련 협의를 추진해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