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초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속·정확하게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 절차·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한 종합안내서를 오는 14일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종합안내서에는 주민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지자체에서 주민대피를 결정할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수록했다.
종합안내서는 사고상황, 대피경로·방법·장소 등이 포함된 주민알림·대피 표준안내문구를 사례별로 제시해 지자체 담당자가 몇 개 단어의 교환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자료의 부족으로 화학사고 시 피해가능성 및 영향범위 판단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고충을 감안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전에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자체 사이에 사전협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명한 것도 특징이다.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은 화학물질 누출량에 따라 △1단계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로 대피하라는 대피 알림 △2단계 주민소산(화학사고가 발생된 지역을 벗어나 지정된 대피소로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의 필요성 또는 상황종료 등을 확인하는 상황관찰 △3단계 화학물질이 확산될 경우 주민소산 알림 단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현장대응기관에 배포한다. 또 지자체·소방·군·경찰 등 현장 대응자를 대상으로 주민대피 대응절차와 관련된 권역별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알림·대피 긴급재난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사고지역 주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의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 염소, 삼염화붕소, 산화에틸렌, 황화수소, 포스겐, 트리메틸아민, 이산화염소,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 시안화수소, 메틸아민, 삼염화실란, 플루오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