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여부`, 오늘 법원 첫 판결

  • 등록 2016-10-06 오전 9:08:53

    수정 2016-10-06 오전 9:08:5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6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이날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시민들이 지난 2014년 8월 첫 소송을 제기한지 2년2개월 만으로, 그동안 4차례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된 바 있어 첫 판결인 셈이다.

정씨 등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인 측은 “한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빨리 판단을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일괄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 6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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