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761억 법인세 일단 내겠다..이후 적법절차 통해 대응"

한화, 국세청으로부터 761억원 법인세 부과 통보받아
계열사 헐값 매각으로 적정 법인세 누락한 혐의
  • 등록 2011-04-25 오전 10:30:32

    수정 2011-04-25 오후 4:31:26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한화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총 76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한화(000880)그룹은 지난달 29일 국세청으로부터 한화호텔&리조트 636억원, 한익스프레스 114억원, 기타 계열사 11억원 등 총 761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부과는 지난 1월말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된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 2월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통상 기업 비자금 등의 수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세금을 매긴다.

한화호텔&리조트는 지난 2005년 김승연 회장이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한양상선(현 NHL)에 한화 계열사인 성주랜드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법인세를 물게 됐다. 한화호텔&리조트가 성주랜드를 제값을 받고 팔았더라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싼값에 매각함에 따라 소득이 줄어 법인세가 누락됐다는 혐의다.

한익스프레스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중이던 동일석유 주식을 대주주이자 김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 씨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국세청이 지난달 말로 종료되는 5년의 제척(除斥) 기간(세금 부과 소멸 시효)이 지나기 전에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세금을 내겠지만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측은 당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 및 제3자 평가에 의해 산출된 적정가격으로 저가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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