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편법 테라스, 불나면 소방장애물 ''돌변''

소방장애되는 편법 테라스 우후죽순식으로 설치, 구청은 단속 어려움 호소
  • 등록 2010-10-06 오전 9:59:07

    수정 2010-10-06 오전 9:59:07

[노컷뉴스 제공] 부산 해운대 초고층 오피스텔 화재사고는 건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소방장비의 한계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건물 하층부에 우수죽순식으로 설치하는 테라스가 화재발생시 소방장애물로 돌변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해운대 초고층 오피스텔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의 고가사다리차는 건물 상층부로 치솟는 불길을 바라만 봐야 했다.

건물높이 15층 정도까지 밖에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 높이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건물 외부에 설치된 화단과 조형물, 테라스 등이 소방차의 접근을 어렵게 했기 때문다.

해운대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화단이나 테라스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한계가 있는 고가사다리차의 높이가 더 낮아질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인명구조를 위한 에어매트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에 들어서고 있는 주상복합 형태의 초고층 건물들은 지상 3-4층까지 상가 건물 위에 이보다 단면적이 좁은 주거공간이 올라가는 구조인 데다, 건물 저층의 일부 상가들이 이른바 테라스 시설을 편법으로 설치해 야외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가 쉽지않고 특히 입주민들의 탈출을 돕는 에어매트 등의 안전장비 설치까지 불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골든스위트 오피스텔 주변 식당과 카페 등은 올 여름 불법 테라스 영업을 하다 관할 해운대 구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해운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내의 고층건물과 광안리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수영구와 남구의 상가건물 곳곳에서 불법 테라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통행이 우선돼야할 공용면지에 버젓이 테라스가 설치돼 있는데도 관한 구청은 단속의 어려움만 호소한다.

높이 1m 미만의 테라스의 경우 경고조치 밖에 할 수가 없고,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업주들이 이행 강제금만 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높이 1m미만 테라스의 경우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고조치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단속후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1m이상의 테라스또한 이행강제금을 물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 테라스 영업장이 화재 발생 시 소방장애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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