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경기도 접한 강원·충청 골프장 그린피 오른다

춘천, 원주,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등 개소세 50% 부과
나머지 지방 골프장은 2012년까지 개소세 면제 연장키로
  • 등록 2010-08-23 오후 3:30:01

    수정 2010-08-24 오후 3:57:56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29-1번지에서 GS건설(006360)이 운영하는 엘리시안강촌 컨트리클럽은 개별소비세(내장객 1인당 2만1120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도록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반면, 엘리시아강촌CC와 인접한 프리스틴밸리CC는 경기도 소재(가평군 설악면 이천리)라는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개별소비세를 물려왔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엘리시안강촌CC 이용자들도 개별소비세를 50%(1만560원) 내야 한다.

수도권(서울, 경기)과 맞붙어 있는 시·군 소재 골프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절반이라도 걷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에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2년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지방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연접 시·군 내 골프장은 50%, 기타 지역은 100% 계속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원래대로 개별소비세를 전액 부과할 계획이다.

강촌CC처럼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개소세 50%를 내야 하는 골프장 지역은 강원도 철원,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를 비롯해 충북 충주, 음성, 진천, 충남 천안, 아산 등 경기도와 접한 곳이다.

반면 경기도와 접하지 않은 충남 서산은 개별소비세를 2012년까지 100% 감면 받는다. 따라서 충남 서산 윈체스트CC는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부는 "지방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며 "하지만 문턱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 무주 및 영암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우선 2012년 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고, 추후 종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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