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2000여개 시장서 퇴출

식약청 2007,2008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결과
  • 등록 2009-03-26 오전 10:48:07

    수정 2009-03-26 오후 6:07:35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현재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 4000여개 가운데 50%인 2000여개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지난 2007년에 실시한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결과와 2008년도에 실시한 문헌 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7년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결과, 평가대상 2095개 품목 가운데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은 869개였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14개였다. 하지만 1212개 품목이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조차 받지 않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광동제약(009290) 심바스탄정 ▲대웅제약(069620) 대웅심바스타틴정20밀리그람 ▲드림파마 심바정 ▲삼진제약(005500) 뉴스타틴정 ▲일양약품(007570) 일양세프라딘캡슐250미리그람 ▲일양약품 조스틴정20밀리그람 ▲한올제약(009420) 한올심바스타틴20밀리그람 ▲현대약품공업 심바로민정 ▲환인제약(016580) 심바스로텍정20mg ▲스카이뉴팜 심타딘정 ▲신일제약 조바스틴정20밀리그람 ▲알앤피코리아 심스타정 ▲파마 파마킹심바스타틴정 ▲한국메디텍제약 리포레콜정20밀리그람 등이다.

또한, 2008년에 시행된 문헌재평가 결과에서도 총 1995개 품목 중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1251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3개였다. 이번 평가에서도 741개 품목은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했다. 부적합 품목은 조선무약의 `솔표두충환`, 지피제약 `보아`, 한국약품 `한국늘편환` 등이다.

식약청은 재평가자료 미제출 품목과 재평가결과 부적합 품목 2000여개에 대해 허가취소 및 시중 유통품을 수거·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거나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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