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2002년, 2003년에 각각 도입됐다.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지방부터 해제 수순을 밟아오다 수도권까지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제도는 과도한 주택청약 경쟁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것과 재건축 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면서 지난 2002년 9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최초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일산(대화·탄현 등), 남양주(호평·평내 등), 화성(동탄 등), 인천 삼산1지구 등 당시 청약과열 양상이 우려됐던 지역이었다.
지정시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재건축 시장안정을 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도 금지됐다.
그러나 작년부터 지방 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자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순차적으로 해제돼 올초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투기지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했던 양도소득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맞춰 매매시장에서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실거래가신고제 도입과 함께 양도세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투기지역 규제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가 주를 이루게 됐다.
최초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2003년 4월)였다. 그 다음달 강동 송파 마포구로 범위를 대상을 늘린 데 이어 차츰 범위를 확대해 2006년 말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 등까지 포함, 서울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에서도 주택 매매가격이 물가상승률이나 전국 평균 가격상승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등이 지정됐지만 역시 작년부터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와 함께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8개구, 경기도 39개시·군 등 72곳이 지정돼 있으며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 10개구, 경기 30개 시·군 등 전국 88곳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