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인천정유 인수 `난항`..공정위 심사 장기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120일로 연장 "연말께 결과 나올 듯"
SK㈜ "인천정유 전량 수출..국내시장 영향 없다"
  • 등록 2005-10-18 오전 11:15:48

    수정 2005-10-18 오후 3:49:18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SK(003600)㈜의 인천정유 인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와 인천정유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당초 3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겠다고 SK㈜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부터 SK㈜의 인천정유 인수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해왔으며 제품별 시장 점유율 등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늘렸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심사 결과는 연말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정유의 제품별 시장점유율과 시장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며 "올해 말까지는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K㈜와 인천정유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GS칼텍스와 S-Oil(010950)등 경쟁사들에게 제품별 매출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일 때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수 있다. 단, 피인수법인의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일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인천정유가 금감원에 신고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유 업계의 국내 시장 점유율(석유공사 집계 지난해 기준)은 ▲SK㈜ 34.1% ▲GS칼텍스 29.9% ▲S-Oil 14.8% ▲현대오일뱅크 13.9% ▲인천정유 5.6% ▲수입사 1.7% 등이다. 상위 3사인 SK㈜와 GS칼텍스, S-Oil을 합치면 78.8%로 70%를 넘었고 인천정유도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인천정유의 가동률이 현재 50% 정도로, 정상화시에는 생산량이 대폭 증가할 수 있어 SK㈜의 인천정유의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품별로 봤을때도 인천정유의 벙커C유나 아스팔트 등 중질유 시장 점유율이 5%를 넘어서기 때문에 시장 질서에 저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 인천정유의 지난해 아스팔트 내수 판매량은 168만2000배럴로 1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인천정유의 시장점유율은 덤핑시장이나 기업으로 직접 들어가는 직매등을 제외하면 3.4%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수 이후 인천정유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모두 수출할 계획으로, 국내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 관계자는 "인천정유를 정상화시켜 생산물량 전량을 수출키로 결정했다"며 "연말에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면 본계약을 체결한 뒤 채권단 집회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고 내년 초에는 인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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