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태 서울디지털대 부총장 `횡령` 혐의 기소

검찰, M사 벌금 4억5000만원 약식명령 청구
  • 등록 2005-06-10 오전 11:45:20

    수정 2005-06-10 오전 11:45:20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재순 부장검사)는 거액의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서울디지털대학 황인태 부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황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M사에 대해서는 벌금 4억 5천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매입했다는 허위 거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학교 공금 38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1억 6천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황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사이버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디지털 특보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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