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채권입찰·사전평가제 병행(2보)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 갖춘 업체만 택지입찰 자격 강화
25.7평 이하 인터넷 청약,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접수제 검토
  • 등록 2005-02-17 오전 11:00:02

    수정 2005-02-17 오전 11:00:02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키로 한 채권입찰제에 분양가 사전평가제가 도입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을 담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병행 도입키로 했다. 다시 말해 건교부는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채권액만 높게 쓸 경우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대책에는 택지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요건도 강화시켰다. 건교부는 25.7평 초과 중대형 택지입찰에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정시켰다. 이밖에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세웠다. 또 모델하우스를 업체별로 분산 배치하며,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 접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청약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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