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의 꿈)②높아진 문턱, 넘는 법

40세·10년 무주택 세대주 등 규제 강화돼
총 1만6300여가구 일반분양, 분양가 상한제 물량 8900가구
  • 등록 2005-01-10 오전 11:52:00

    수정 2005-01-10 오전 11:52:00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 신도시 분양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근 실시 계획이 통과된데 이어 택지공급을 앞두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자마다 `판교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다.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순위 공급과 재당첨 금지, 5년 동안 아파트 매도 금지 등 당첨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에 청약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청약 통장과 과거 당첨 경력, 그에 따른 물량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수가 됐다.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조건별 일반분양물량 등을 살펴본다. ◇까다로워진 판교 신도시 입성 최근 알려진 판교신도시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판교에 들어설 아파트는 총 2만7036가구 정도다. 나머지 2664가구는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아파트 분양은 잠정적으로 오는 6월에 실시되고, 입주는 2007년12월로 예정돼 있다. 물론 건교부와 환경부가 개발밀도(15%) 하향 여부를 놓고 벌이는 협의 결과에 따라 공급물량은 1000~2000가구 안팎 달라질 수 있다. 판교신도시는 ▲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택지채권입찰제도에 따라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건축비 상한가격에 택지비를 합산해서 분양가를 일정 수준에 묶는 제도다. 이 경우 업계에선 판교신도시 분양가격을 평당 850만~900만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채권 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데, 이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 택지를 주는 것이다. 이 경우 평당 1400만~16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약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바뀐 청약제도다. 판교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엔 우선 공급 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40%가 배정된다. 이어 35%는 35세가 넘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간다. 일반 청약 1순위의 경우 남은 물량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어야 한다. 게다가 과거 10년간 청약 1~3순위에서 당첨된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청약 1순위 자격이 제외된다. 물론 건교부가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취합, 그 기간을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설령 제도가 완화된다고 해도 일반 1순위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뿐만 아니라 판교는 20만평 이상 대형 택지개발지구인 관계로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성남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청약뿐만 아니라 당첨 후에도 규제가 따른다. 당첨 후 10년간은 다른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분양 계약 후 5년간은 팔수도 없다. ◇조건 별 청약 물량 알고 전략 세워야 청약 자격이 강화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과연 어느 정도의 물량이 조건에 맞춰 일반분양으로 나올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2만7036가구 중 청약 예, 부금 가입자 1순위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물량은 대략 1만6375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이는 환경부와 협의에 따라 가구 수는 1000~2000가구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여하튼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는 대략 8900여 가구다. 이중 2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역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대략 2670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6230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다음으로 무주택우선 공급물량을 따져보자. 올 3월부터 25.7평 이하 일반분양물량의 40%는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된다. 결국 성남지역에 우선 공급되는 2670여 가구 중 40%에 해당되는 1068여 가구가 성남 우선 거주자 중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 몫이다. 또 30%가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데 이를 계산하면 대략 930여 가구가 배정된다. 그리고 성남 1순위 통장 가입자에게 나머지 물량인 668가구가 돌아간다. 수도권 1순위에게 돌아가는 6230가구 중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495가구, 35세,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180여 가구, 그리고 나머지 1560여 가구는 일반 1순위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성남에 거주하는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당첨이 안 될 경우 매번 청약이 가능해 총 6회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성남 35세, 5년 무주택자는 총 5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실시계획 상으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대략 7460여 가구다. 이 가운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지역우선 물량은 공급가구수의 30%인 2240가구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70%인 5225가구가 배정된다. 이들 물량 전체를 놓고 일반 1순위자들이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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